근태관리 시스템
-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과거 수기 작성으로 출퇴근 체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또는 PC Agent를 이용하여
주 52시간 근무 정책에 맞게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고객사의 다양한 근무 정책 적용 및 주 52시간 관리 근태 정보의 ERP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근무 정책, 멀티 사업장, 출퇴근 체크, 근로 계약서 등 회사 정책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퇴근 관리(Mobile, PC On/Off), 연장근무 관리, 휴가 생성 및 사용 관리, 52시간 근무제 및 유연근로제 적용 관리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최대 68시간 근로 = 법정근로 40시간(주 5일) + 연장근로 12시간(한 주당) + 휴일근로 16시간(휴일 2일)
최대 52시간 근로 = 법정근로 40시간(주 5일) + 연장근로 12시간(한 주당)
노동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접수시 3개월 이내의 시정 시간이 부여되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입니다.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며,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직원 1인당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활용의 경우
전자카드/지문인식/타임레코드/위치기반 스마트폰 앱 등의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근로자별 출퇴근 통계 자료만 인정
정부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하고,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마트스테이 서비스 사용 계약 및
회사 계정을 생성합니다.
Wi-Fi / GPS / 비콘으로
근무지 정보 등록 및 계정 생성 후
지시에 따라 설정합니다.
이메일 주소로 직원들을
초대하여 등록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